'카뱅'·'케뱅' 열풍에 사칭은행 등장…'S뱅크' 주의보
'카뱅'·'케뱅' 열풍에 사칭은행 등장…'S뱅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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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SNS서 정부기관 대출 사기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뱅크) 등 인터넷은행 열풍이 확산되면서 정부기관을 사칭한 인터넷은행이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베너 광고나 SNS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제공한다고 속이고, K뱅크와 닮은 로고와 금융감독원 로고를 무단 사용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에스뱅크(S뱅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15건 신고접수 됐다고 밝히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광고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Sbank', '정부 3.0 국민지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금융감독당국 관련 기사를 링크해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유인하는 사칭이 성행하고 있다.

▲ (왼쪽)모바일 페이스북 상 S뱅크 화면, (오른쪽) S뱅크 클릭 시 대출신청 화면으로 전환. (자료=금융감독원)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에서 '국민금융지원센터 Sbank'사이트를 개설한 뒤, 1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의 대출 희망금액을 적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구분과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사취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S뱅크는 K뱅크를 연상시키는 로고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해당 사이트는 은행법령 등에 위반되는 불법 사이트로, 정부가 만든 온라인 금융서비스라며 정부 기관을 사칭했다. 금감원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해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폐쇄 요청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이나 대출 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금감원 문의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햇살론 등의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에스뱅크나 이와 유사한 어떤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거나 필요시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스팸 차단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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