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對北 전면 禁輸…트럼프식 무역압박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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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수입 중단"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일부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금수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9월 5일 자정을 기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면서 나진항을 통해 비(非)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중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1718위원회의 통관 수속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한 대북 교역 통제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무역보복 등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통상법 301조 적용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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