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이버 총수는 네이버 법인"…"기존 재벌과 달라"
네이버 "네이버 총수는 네이버 법인"…"기존 재벌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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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분리된 새 기업 지배구조 인정해야"

▲ 사진=네이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네이버가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과 관련 기존 재벌 규제와 다른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네이버의 창업주이자 핵심 경영인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 총수(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네이버는 다음달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때 회사를 실제 지배하는 이를 동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네이버는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개인 주주인 이해진 전 의장도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가족·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소유지배하는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없는 네이버의 경영진 또한 모두 전문 경영인으로 지분 소유에 따라 뒷받침되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과 그 권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은 누구라도 주주의 신뢰를 잃으면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분 분산을 이루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는 영역을 개척한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네이버의 글로벌 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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