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놓고 법조계 '모 아니면 도'…법원 판단은?
이재용 선고 놓고 법조계 '모 아니면 도'…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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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인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종합적 판단 중요
이 부회장 유·무죄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 아니면 실형이라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예상한다.

특검이 뇌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증거만으로 범죄를 입증한 것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혐의입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계와 법조계 일각은 이 부회장의 재판을 '증거 없는 여론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예단하고 있다.

삼성 측도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 선 법조계 인사들은 간접증거도 직접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있고,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유죄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법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뇌물사건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법원은 간접증거로 뇌물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대법원(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판결)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며 뇌물죄의 간접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간접증거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라는 점과 함께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운도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뇌물죄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무죄판결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의 죄를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뇌물죄의 직접증거가 없는 증거 없는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위직 인사나 기업 총수들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3분의 2 정도 형을 선고 받아 온 것 같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4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한후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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