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 성과연봉제 폐지…산은·수은, 금융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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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첫 결정…법원 판결에 폐지 속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도입을 결정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중 첫 폐지 결정이다. 기업은행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관련 지침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가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비간부직에 대한 개인평가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 성과연봉을 적용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기존의 호봉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노사 합의 없이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0일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ㄷ는 만큼 노동관련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이라고 보고, 성가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사회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영향이다.

기업은행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측은 성과연봉제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해 적절한 보수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수출입은행도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고 있어 당장 입장을 내리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측에서도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던 금융위가 폐지 결정에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미 기재부 차원에서 지침이 나왔고, 사용자협의회 탈퇴에도 금융위 압력이 작용됐던 만큼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서둘러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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