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시행
정부,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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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정부-이통사, 한 발씩 양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으며, 이날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할인율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5% 요금할인율 상향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2017년 3월 기준 1238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자동적용해야 하며, 국민 대다수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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