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5% 약정할인 9월15일부터 시행(종합)
통신요금 25% 약정할인 9월15일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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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정부-이통사 한발씩 양보·시민단체는 반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으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이날 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이 가능해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19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의 통보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할인율을 상향으로 인해 재무적 손실과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고민이 많다"며 "처분 통지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8'과 'v30' 등 프리미엄 폰들의 경우, 선택약정율 상향으로 인한 손해로 연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기존 약정가입자가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난했다. 지난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정부가 약속한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사실상 무색해질 수 있다"며 "통신사의 막대한 이익에 비해 5% 상향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통신비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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