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車보험 대인배상 인상…일부 가입자 불이익 우려
손보, 車보험 대인배상 인상…일부 가입자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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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손해율 개선된 자차 낮추고 기본담보 올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단행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오히려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손해율 개선과 정부의 정책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일제히 인하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6% 내렸다. KB손보와 현대해상도 이날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5% 인하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16일부터 개인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를 각각 0.8%, 1.3% 내리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1.6%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이 전체보험료는 인하했지만 담보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가입한 담보별로 유불리가 있다.

이번에 보험료를 조정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담보인 대인배상II는 큰 폭으로 올리고 손해율이 낮은 자차담보 등은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본 담보에만 가입하는 고객의 보험료는 올린 곳도 있다.

지난 6일 자동차보험료 전체 평균을 1.6% 내린 한화손보는 기본담보만 살펴보면 오히려 4.0% 올랐다. 지난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전체 평균을 0.8% 인하한 동부화재도 기본담보인 대인배상의 요율을 상향조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 보험료가 낮아졌으니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30%는 자차담보 미가입자인데, 이같은 경우나 기본담보만 가입한 가입한 경우는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대인배상 II는 가입률이 90%를 넘는다"며 "기본 담보에 대인배상II 담보만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등이 기본담보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은 보유한 차량 가격에 연동돼 보험료가 결정되는 선택 사항이다. 주로 고가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이 가입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자차 보험료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추세였는데 여력이 다하다 보니 다른 담보들을 조정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된 것은 아니니 소비자들은 유불리를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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