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수원 전화설비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공정위, 한수원 전화설비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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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공정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된 2개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2014년 기간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자는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사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해 이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2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한성아이넷에 3500만원, 넥스텔에는 2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4건 입찰은 그 발주액이 약 9억원으로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입찰시장에서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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