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 지분 0.3% 블록딜 불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 지분 0.3% 블록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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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위한 의지 해석
일각에서는 라인 스톡옵션 재원 마련 관측도

▲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사진=네이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개인 지분 일부 매각에 돌입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을 앞두고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하지만 할인율 문제로 매각 시도는 일단 불발에 그쳤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8만1000원)에 2.3% 할인율을 적용한 76만3037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할인율에 대한 의견차이로 1차 매각은 불발됐다.

현재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최대 주주는 10.61%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이 전 의장이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맞물린 움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보유한 지분이 적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네이버는 실질적 주인이 없고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내달 1일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고자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는 등 '은둔의 경영자'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라인 스톡옵션을 사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약 블록딜이 성공했으면 839억원에 달하는 매각 대금을 이 전 의장은 얻을 수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개인적 결정이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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