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사장, 형 조현준 회장 겨냥 손배소 패소
조현문 전 효성 사장, 형 조현준 회장 겨냥 손배소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처뿐인 '형제의 난' 일단락되나

▲ 조현문 전 효성그룹 사장(사진=효성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사장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대표이사 최현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가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켰고, 또 ㈜신동진이 부실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

당초 조 전 사장이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현태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사실상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을 겨냥한 셈이다.

조 회장과 조 부사장이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여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트리니티는 조현준 회장이, (주)신동진은 조현상 부사장이 각각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두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최현태 상무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대표이사 최현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는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신주인수를 결정하기 전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당 추정이익 산정보고서 및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를 검토했다"며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은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의 판단이고 이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가 자금조달 또는 채무면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 자체가 회사이익에 반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주인수 당시 피인수 기업의 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도 눈앞에 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큰 상황인 점과 부채비율이 높지 않고 양호한 재무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을 보아 피고가 신주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갤럭시아 일렉에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비상장 회사가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는 것은 상장심사와 상장 후 회사의 성장,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갤럭시아 일렉의 대주주인 트리니티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기대하고 한 경영판단이 현저히 불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아 일렉이 상장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주가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 손해를 가져왔다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