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가습기살균제 판 SK케미칼·애경·GS리테일 수사해야"
신창현 "가습기살균제 판 SK케미칼·애경·GS리테일 수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8월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하고, 공식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피해자 임성준군에게 야구선수 피규어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주요 성분 인체 위해 입증돼 표시광고법 위반…법무부 나서라 촉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법무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조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입증된만큼 제품을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수사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SK케미칼과 애경, GS리테일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 GS리테일이 제조·판매한 제품은 폐질환에 영향을 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부에 요청한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에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크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계열로 나뉜다. 정부 역학조사에서는 PHMG와 PGH 함유 제품만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만 책임을 졌다. PHMG 함유 제품을 팔았던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롯데마트, 홈플러스다.

환경부는 임상조사와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PHMG, PGH 함유 제품 피해자와 동일한 증상임을 확인했다. CMIT/MIT 단독 사용자 피해 인정 건수는 지난달 10일 기준 총 9건이다. 기존에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으로 인한 피해만 확인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4차 조사판정에서 이마트·GS 함박웃음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으로 제품들의 공통 살균제 성분 CMIT/MIT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공정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철 SK 대표는 지난해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전희경 의원 질의에 '질병관리본부(동물실험)와 환경부 결과(조사판정결과)를 모두 존중하고,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모든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환경부에서 인정한 CMIT/MIT의 단독사용자의 폐손상 위해성을 인정한 조사·판정결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도 재조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 재개에 나선 만큼 법무부도 SK케미칼·애경·GS리테일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CMIT/MIT 제품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까지 SK케미칼과 애경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환경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의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망자의 가족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환경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보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