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 저신용 자영업대출 32조…"규제 강화"
가계부채 '뇌관' 저신용 자영업대출 32조…"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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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가계부채 중장기대책 DSR 2019년 본격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차주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원으로 집계됐다"며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인데, 이 가운데서도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가계부채 1400조원에 포함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 일반형 대출의 10.1%(18조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원) 등 32조2000억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출된 셈이다.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은 1천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초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차주(借主)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채무조정+ 500억원 규모 자금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한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장기 연체자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며 "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DSR은 오는 2019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DSR 표준 산식을 논의 중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DSR은 훨씬 깐깐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의 만기와 원리금 상환 방식에 맞게 따지겠다는 것.

금융위는 DSR에 대해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DTI과 달리 일정 비율로 한도를 두지 않되, 은행이 DSR를 면밀히 따져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에 견줘 DSR를 계산하는 만큼, 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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