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체불임금 110억 빨리 줘라"
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체불임금 110억 빨리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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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자료원=고용노동부)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지시도…어기면 사법처리·과태료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를 상대로 불법파견 제빵기사에게 미지급 수당을 주고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에 대한 합동 근로감독을 벌여 제빵기사 불법(무허가) 파견을 확인한 뒤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지시한 내용은 △5378명 직접고용과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 지급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구실을 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뿐 아니라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 지시·감독까지 하면서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구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빵기사 업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관여는 미미했을 뿐이며, 본사에서 전반적으로 지휘·명령했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본사는 사용사업주가 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본사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부는 제빵기사 불법(무허가)파견 혐의를 사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378명 직접고용 지시를 어기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계획 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에 대한 전산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 조속지급 지시를 지키지 않아도 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헌편,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협력업체들은 제빵기사만 대주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았다고 한다. 제빵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새나간 셈이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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