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만도헬라도 '불법파견'…하청근로자 300여명 고용해야"
노동부 "만도헬라도 '불법파견'…하청근로자 300여명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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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파리바게뜨에 이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도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 하청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청)은 만도헬라가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하청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다음 주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부지방청은 근로감독 결과 만도헬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 원청인 만도헬라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한라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센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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