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시 소명기회 제공 '권익보호'…외부인사로 구성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24일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경직적으로 검사·제재 조치할수록 금융회사의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대한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검사원(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아울러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10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춰지면서 2015년말 이후 올 8월말까지 자산운용사는 106곳(122%) 늘어나고, 임직원은 1668명(32%) 증가했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서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를 안내하고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등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