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접대 관행 확 달라졌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접대 관행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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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접대 사라져…홍보·대관담당자, 생활에 여유 생겨
농축수산·화훼업자 "매출 감소로 어려움 증가…법 개정해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무분별한 기존 접대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접대 등 관행이 근절되면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과 수산업·화훼업 등에서 매출 감소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으로 2차·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관행이 사라져 '저녁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기업 홍보·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김영란법 시행효과를 톡톡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접대로 인해 퇴근 시간이 자정을 넘은 경우가 많았는데, 법에서 정한 금액 안에서 접대를 해야 하므로 자연스레 귀가 시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모 기업의 홍보담당은 "법 시행 이전에는 귀가 시간이 항상 자정을 넘은 경우가 많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는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개인정비시간을 가질 수 있어 생활의 여유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농축산업계 매출이 감소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나 굴비, 전복 등과 같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김영란법 기준에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에 현행법에 정하는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현행 법은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한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애초 김영란법 취지에 따라 상한액을 완화하더라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관행들이 근절되고 의식변화가 생기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효과를 확인한 만큼 좀 더 감시와 규제를 확실히 해 법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부분에서 법 완화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란법은 2012년 발의, 2015년 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본회의 통과 후 같은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2016년 5월 입법예고를 통해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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