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에 소독약 뿌려" 주장 점장 고소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독약 뿌려" 주장 점장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맥도날드 로고

"내부감사 결과 사실무근 확인…본사 식품안전 내규 위반 범죄 행위"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독약을 쓴다"고 주장한 점장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관련 행위자(점장 A씨)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점장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얼음과 햄버거 등에 소독제를 부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본사에서 직접 대응 지침을 내리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소독제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식품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 점장의 명예,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보도 이후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본사 차원의 관여나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