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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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9~10월 소비자 피해상담 접수 현황. (자료=소비자원)

일시적으로 수요 몰려…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관련 피해 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까지 1193건이 접수됐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택배 역시 물품의 파손 및 분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있었다. 상품권은 지연 배송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견인은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해외여행을 마친 후 집에서 캐리어 가방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구멍이 나는 등 수리가 불가해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항공사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추석에 먹기 위해 복숭아를 구입했다. 그러나 정작 추석이 지나 복숭아가 배송됐으며 상품이 모두 상해 먹을 수 없었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시켰다.

C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을 결정하고 현금을 입금했다. 지정된 날짜에서 이틀이나 지났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쇼핑몰은 환급을 거부하고 상품권이나 포인트 보상을 제안했다.

D씨는 운행 도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보험사를 기다리던 도중 견인 사업자의 권유로 2차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을 2~3km 견인했다. 향후 견인 사업자는 이에 대해 40만원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사례가 9월과 10월 추석 연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공통사항으로는 거래를 하기 전 가격과 상품 정보,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할인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는 공항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해야만 한다.

택배 부분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주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하기를 권했다. 상품권의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구입 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전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받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 콜센터인 '1372'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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