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저작권 침해소 원고 패소…"널리 알려진 게임방식 보호 안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과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보드게임 ‘부루마불’ 간 표절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민사62부)는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표현을 표절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부루마불에 적용된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지주놀이(Landlord’s Game)’나 현재까지 인기를 누리는 ‘모노폴리’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의 게임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각형 형태의 틀에 땅을 상징하는 칸을 나누고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그 수의 합만큼 칸을 이동하는 방식, 땅을 사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돈을 나눠가지는 방식 등은 널리 알려진 경기 규칙 및 진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출시한 온라인과 모바일 ‘부루마블’ 게임 중 게임판 칸에 나타난 지명, 랜드마크, 무인도에 갇히거나 우주여행을 하거나 황금열쇠를 이용하는 특수한 규칙 등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다수 존재하지만, ‘모두의마블’ 내용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두의마블’이 과거에 없던 새 게임 규칙과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며 "부루마불 게임과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이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인자인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