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에 기초생활수급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수상한 이중생활
호화생활에 기초생활수급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수상한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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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이씨가 거주했던 중랑구 망우동의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급차 열러 대 굴리며 매달 수당 160만원…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딸 친구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고급 차량을 여러 대 몰고 다닐 정도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상한 이중생활 때문에 이영학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복지 급여를 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영학이 딸과 함께 피해 여중생 시신을 옮길 때 이용한 차량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였다. 주민들은 이 차량 외에도 이영학이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증언한고 있다. 외제차와 국산 고급차 등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 강아지를 사고 판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다 이영학과 숨진 부인이 온몸에 한 문신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호화생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이영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복지 혜택까지 누렸다. 이영학과 딸, 숨진 아내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로부터 매달 생계 급여 109만 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여만 원을 받았다. 지난달 이영학 아내 최 씨가 숨졌을 때도 수급자 혜택을 받아 시신 안치료 등을 감면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걸맞지 않는 그이 호화생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영학이 교묘하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급 차량을 석 대 이상 굴렸지만, 실제 자신 명의로 등록한 외제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시가 4천만 원짜리 한 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등급을 받은 이영학이 2,000cc 미만 차량을 소유하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이영학이 보증금과 월세가 두 배나 비싼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영학이 차명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당 구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영학의 아내 최 씨가 숨진 뒤로는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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