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폭행·갑질' 논란…제도개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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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리 사각 무소불위 권력…임기도 멋대로, 10년 이상 가능

▲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MG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잇따른 갑질 논란이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이사장 선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책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 및 폭언 사건에 이어 인천 서구 모 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직원에게 개고기를 준비토록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이사장 선출 제도"라며 "선출직으로 선정되는이사장 제도에 따라 전문성, 도덕성이 결여된 지역 유지 등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현직유지가 가능하다는 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임기 제도가 2005년에 개정된 만큼 2017년 말까지 10년 이상 재임하게 되는 이사장은 425명(전체의 32.3%)이다. 심지어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42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선거 형식이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선관위위탁 선거가 아니라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관위 직원 1명이 금고 선관위원으로서 형식적으로 협조만 할 뿐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절차의 경우 전국 1321개의 새마을금고 중 대부분이 이사장 선출을 총회때 끼워넣기 식으로 운영한다. 만약 총회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열리게 된다면,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최다 득표를 하게된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이사장 선출제도와 관련 현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투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투표 시간을 아침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늘리는 등 옵션을 하나 더 열어 놓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추가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문제에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받았었는데 신분이 노출되다 보니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행안부 실무자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민원을 제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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