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총수 일가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2017 국감] 김상조 "총수 일가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 대기업 집단 경제력남용방지 등 5대 핵심과제 추진보고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집단 경제력남용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권익증진, 공정위 신뢰회복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목표로 이런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고견들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방지를 위해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반기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선 이미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등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경쟁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적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증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제조물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우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공정위 신뢰 회복 및 법 집행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신뢰 제고 TF를 구성과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높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