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정위, 하도급 갑질 칼 빼 든다
[2017 국감] 공정위, 하도급 갑질 칼 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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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말까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명확히 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음 달까지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또 12월까지 전시·행사 분야 광고업 등 사용률이 낮은 용역업종 8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철근가공업종 표준계약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리점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연말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한 대리점 고시가 제정되고 법 집행 관련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담은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기계업종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가 진행하며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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