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추진…정책위 첫 회의
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추진…정책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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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행정 쇄신방향' 확정,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집중투표·집단소송 등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 중 14명은 법무행정 및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다. 임기 1년인 위원들은 매달 회의에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는 검찰 분야 개혁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행정 개혁과제들이 모두 담겼다.

법무부는 우선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을 중점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등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을 위해 소관 법률인 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해 정부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 일반으로 확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피해에 따른 배상·구제 요구가 거세게 일었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택 임차인 보호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주로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사기 범죄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쇄신방향은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라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법제화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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