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오뚜기·동원, 컵반 베꼈다"…법원 "아니다"
CJ제일제당 "오뚜기·동원, 컵반 베꼈다"…법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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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이 지난 2015년 4월에 출시한 '컵반'은 사발 모양 일회용기에 담은 국·탕 등에 즉석밥을 결합한 형태다. (사진 = CJ제일제당)

'같은 종류 상품 흔한 형태'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국내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이 '컵반'을 베꼈다며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체면을 구겼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와 법원 설명을 종합하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15년 4월 사발 모양 일회용기에 담은 국이나 탕에 즉석밥을 결합한 컵반을 선보였다. 같은 해 5월과 9월 각각 동원F&B, 오뚜기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두 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컵반의 형태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이나 즉석 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며 CJ제일제당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컵반이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 인해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가처분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흔한 형태야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즉석밥 용기가 뚜껑 구실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동원F&B와 오뚜기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쟁사가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투제품'이 지나치게 만연해있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자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본 소송과는 별개로 이뤄진 가처분신청 결정이지만, 재판부가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본 소송에서도 CJ제일제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본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 차례 가슴을 쓸어내린 오뚜기와 동원F&B는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원F&B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했다.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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