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경영비리 중하다"… 징역 10년·벌금1천억 구형
검찰 "신동빈 경영비리 중하다"… 징역 10년·벌금1천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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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신영자·서미경 포함 총수일가 모두 중죄"
황각규등 전문경영인까지 징역형, 1심 선고 관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신 회장의 누나와 형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게도 징역형을 요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내리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도 징역 7년과 12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경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범행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도 회사에 입힌 피해를 회복할 생각보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계는 신 회장의 징역 10년 구형을 예상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받았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중처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쉽지 않도록 형량을 높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양형 변론을 통해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 받았던 사실이다.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일어났다.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을 이뤄낸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변하면서도 "사드 문제와 롯데그룹의 조직 개편 등 여러 현안을 수습하고 극복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롯데그룹은 오는 12월22일 열리는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미경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몰아주는 등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사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는 서미경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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