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채용추천제' 뜯어본다…'추천=청탁'?
금융당국, 은행 '채용추천제' 뜯어본다…'추천=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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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14개 민간은행 전수조사…채용비리 신고접수 창구 운영

[서울파이낸스 은행팀] 금융당국이 은행 채용추천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채용추천제가 비리의 온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받아 본후 필요하다면 채용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주부터 금융권 채용비리를 전담해 접수하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접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이달 말까지 채용추천제 운영 여부와 채용추천을 받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내규가 있는지를 자체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에 가족 등 배경 기재 여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절차와 비밀 유지 시스템, 채점 과정에서의 적정성 등 채용기준과 절차가 주요 점검·보고 대상이다. 내부행동강령이나, 채용청탁 관련 내부처리절차 등이 있는지,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 등 채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도 살펴보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채용추천제 체크리스트가 전달된 곳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14곳이다.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을 제외한 민간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각 은행은 채용추천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결과 채용시스템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드러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추천과 청탁의 모호함으로 채용추천제가 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됐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채용 비리의 초점을 채용추천제에 맞춘 것은 적절하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얼마나 철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실효성 높은 보완책이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채용추천제에 대한 검증 작업과는 별도로 이번 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만들어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이 대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약 10%인 16명을 금감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우리은행은 자체감찰 결과, 인사부 채용 담당팀에서 채용추천 명단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합격지시나 최종합격자의 부당한 변경,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는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심 의원과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에 연루 의혹이 있는 남기명 국내부문장을 비롯해 검사실장과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비등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검찰에 통보돼 우리은행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보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7곳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공직유관단체 5곳의 5년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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