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은행위, 대북 금융제재 '웜비어법' 가결…"중국 겨냥"
美상원 은행위, 대북 금융제재 '웜비어법' 가결…"중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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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 자산동결·계좌개설 금지"

[서울파이낸스 은행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웜비어법)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위원회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은 전세계의 금융기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이나 미국 중 거래할 대상을 선택해야지,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브라운 의원 등 여야가 공동발의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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