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불편한 도서관
[김무종의 세상보기] 불편한 도서관
  • 김무종 좋은문화연구소 소장
  • gblionk@gmail.com
  • 승인 2017.11.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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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운 좋게 집 인근에 도서관이 있어 가벼운 산책도 하고 마치 서재처럼 편안하게 이용한다. 인근에 도서관 등 문화 공공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보너스이다. 기본적인 문화권을 향유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작은 도서관’도 사랑방처럼 동네 주민들이 편히 모이는 동네 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 작은도서관은 정부와 자자체, 법인 외 개인도 만들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357개의 작은도서관이 사립, 공립 등 형태로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독립서점이라고 하여 작은 서점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편히 동네 고객을 맞이한다고 하니 서점이 사라지는 세태에 반가운 소식이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독서 인구 비율은 54.9%,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7.3권이다. 1년간 책 한권 읽지 않는 비중이 절반가량 된다는 것이다.

전철에서 신문과 책을 읽는 풍경은 보기 힘들어 진지 오래다. 대부분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독서량을 줄게 한 한 원인일 것이다. 전자책 보급이 대신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약하다. 전자책의 성장 전망은 높지만 전체 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결국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도서관 확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위 ‘접근성’이 독서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다. 실제 우리나라의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5만2688명으로 독일(1만468명) 영국(1만6945명) 미국(3만3525명) 일본(3만9386명) 등에 비해 크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법적 근거인 도서관법도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법 총칙 1장의 1조(목적)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공공도서관의 정점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입장부터가 수월하지가 않다.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한 회원가입을 사전에 해야 하며 이후 이용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이용대상도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공공도서관은 누구든지 열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공공도서관이 운영상 접근성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해당 지역민의 독서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의 접근성에 유념해야 한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로 스웨덴(74%), 핀란드(66%), 덴마크(63%)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책을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 등 소프트적인 개선도 기대해 본다. 접근성은 비단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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