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개정안 내년 4월 적용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개정안 내년 4월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내년 1월부터 적용 계획이었지만 연기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안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다소 늦춰질 계획이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수정 보완 과정에 있어 당장 내년부터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2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은 어렵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단체 등 여러 업계에서 건의가 많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 중이어서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 중 개정안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7월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개최,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개정 논의를 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미비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객관적인 장해분류표가 개정돼 보험이 위험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새 장해분류표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안은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긴 경우 현재는 팔과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각각 산정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새 장해분류표가 적용되면 팔(10%), 다리(10%), 발가락(10%) 등 파생장해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15%)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쪽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개정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특히 "추간판탈출증에 근력검사까지 평가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장해보험금을 지연지급(1년 이후 장해평가)하는 것과 '1년 이상 치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미 메리츠화재 메디컬센터장은 "파생장해를 몇 개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파생장해가 많다면 지급률이 100%를 넘기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