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위반 심의 돌연 미뤄 '논란'
공정위, 가맹사업법위반 심의 돌연 미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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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이유 "성원이 안돼서"…"잘못된 점 있다" 인정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합당치 않은 사유로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술 안건 전원회의 심의를 돌연 연기했다. 공정위는 연기 사유를 '성원이 안돼서'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위원은 총 7명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6조에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성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의안이 앞서 이뤄진 전체회의에서 찬반이 4표와 3표로 나뉘어 부결됐다"며 "다음 회의 때는 최소 8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자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가 연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8명이 참석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표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뚜렷한 근거 없이 성원을 8명으로 정한 것은 적법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인원을 성원으로 결정한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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