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공개 추진"…건축법 개정안 발의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공개 추진"…건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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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도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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