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강화
국토부, 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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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등 7가지 공통적용사항 반영키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으로 시설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활주로와 관제탑 등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주 지진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은 전국 14개 공항시설물 117곳 중 40%(46곳)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시설물 31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강이 필요한 14곳은 201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했다고 해명하고, 2015년 10월 법적 기준이 강화돼 추가평가가 필요한 46개 동은 올해부터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경주 지진 이후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처 주관으로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토부도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항시설물과 항행시설물 관련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행장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분석해 보완할 부분은 개정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 관련 내진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우선 안전처 지침에 따라 공항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설계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분류체계 등 7가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해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또 공항의 건축물·도로교(교량)·공동구·지중 구조물 등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다시 마련한다.

전국의 공항시설물도 체계적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시설물 별로 중요도에 따라 3등급(특등급·1등급·2등급)으로 나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시설물 별로 내진성능 수준(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복구(인명피해)·붕괴방지) 선정 기준도 정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장비, 안테나, 레이돔, ADU, 철탑, 카운터포이즈, 도파관,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내진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항행시설 부대시설인 발사대, 안테나 철탑, 엑세스 플로어 등의 내진 방안을 검토해 기준을 제시한다. 지진으로 전파 안테나 등 항행 안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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