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 부결
KB금융,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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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진=손예술 기자)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이상과 참석 주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KB금융지주 집계에 따르면 출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은 17.73%다. 노동조합이 받아온 위임장과 현장 주식 수 24만주 가량의 표결을 더한 집계다.

주주제안을 제시했던 KB국민은행노동조합의 박홍배 위원장 "사외이사는 투명성 제고와 대주주의 권한 남용 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해야 한다. KB금융지주는 9인의 이사 중 7명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주주제안에 의한 사외이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또 박홍배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이 위원회 안건 반대 입장 표하기 어렵다.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 사외이사가 없다.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선임으로 독립성과 경영의 투명성, 주주 이익실현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3년 전 취임 시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지배구조와 관한 이야기를 했다. 2014년 하반기에 이를 반영해 금융업계선 최초로 소액주주들도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뒀고, 소액주주 추천으로 된 이사가  3명이다. 전임 노동조합 집행부도 추천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대부분의 사안은 사전 조율을 거친다.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반대가 없다고 '거수기'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의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안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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