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 노조 "정관변경 안건, 내년 3월 주총서 수정 제안"
KB은행 노조 "정관변경 안건, 내년 3월 주총서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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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주주제안으로 낸 안건이 모두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정관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 개정은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두 안건은 모두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임시 주주총회 도중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지부는 정관 개정과 관련한 안건을 현장에서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 상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됐다. 주주제안 안건이 이미 상정돼 있어 철회 의사가 있어도 의결은 진행돼야 한다는 게 KB금융지주의 법리적 판단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관 개정 안건은 철회할 것이며 수정해서 2018년 3월 주주총회해서 주주제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 안건은 대표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평가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지배구조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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