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아닌데 혈액순환·자세교정·탈모개선 효과?!
의료기기 아닌데 혈액순환·자세교정·탈모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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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주요 내용. 기타 39건은 시력보호, 심폐기능 강화, 쾌변, 고혈압 완화, 피부재생 등이다.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조사결과, 허위·과장 온라인광고 많아 피해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마사지기, 패치, 팔찌 등을 의료기기처럼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은 주로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홀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온라인광고 14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1건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강조했고, 19건은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였다.

이외에도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14건)한다거나,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11건)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21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이었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과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는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허가가 취소된 제품을 버젓이 의료기기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총 3건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로 오인하고 구매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미용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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