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솔가 수입 '네이처바이트' 2종 회수
한국솔가 수입 '네이처바이트' 2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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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된 원료와 표시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왼쪽)와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실제 사용 원료와 제품 표시사항 달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솔가(SOLGAR, INC.)의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국솔가(주)에서 수입·유통한 두 비타민·무기질 제품은 사용된 원료가 표시사항과 달랐다. '건조 돼지 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확인해보니 아르헨티나산 '건조 소간'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모든 반추동물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할 수 없다.

회수 대상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의 유통기한은 2018년 8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이고, 수입량은 5769.3㎏(90정x4만1761개)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이고, 수입량은 4535.4㎏(30정x9만8489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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