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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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노동정책실장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 승인 않는다"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를 상대로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어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기한이 사실상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따라서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치 않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안 실장은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본사는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를 설득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간 노조 측 등의 대화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그는 "상생회사를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의 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관련 증거가 서울노동청에 일부 제출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빵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직접고용 반대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명당 1000만원이다. 직접고용을 반대한 제빵기사 중 70%가 모두 진의로 판명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가 내게 될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날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사는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기사들의 의견을 듣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기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 방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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