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꿀팁'
[금융톡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꿀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며 카드 이용 고객들이 사용액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중고자동차 구입비 올해부터 결제액 10% 공제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공개되며 본격적인 13월의 월급 시즌이 시작됐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한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고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카드별 사용액을 점검해야 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이 줄기 때문에 세금도 적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

◆ 연 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유리

그러나 무작정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연간 총 급여액의 25%) 이하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사용액 중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연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지 못할 것 같을 경우,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종합해보면 카드 소비가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을 때는 신용카드를,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카드 사용처도 중요하다. △새 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올해부터 결제액의 1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맞벌이 가정 소득 적은쪽 카드 우선 사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 요건인 '연 소득 25% 이상'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공제 혜택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정의된다. 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제외된 개념이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이다.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연봉보다 실제 소득이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