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커지는 게임 시장 '규제 불균형'
[기자수첩] 커지는 게임 시장 '규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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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기업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외국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방송과 통신에 관련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게임 업계의 규제가 생각났다. 분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게임 산업에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게임산업의 해외수출 규모는 8억3761만 달러로 전 콘텐츠 산업 통틀어 가장 규모가 컸다. 또 게임 산업은 콘텐츠 분야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핵심 수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국내 산업 규모로도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규제환경은 성장하는 게임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는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온라인게임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제들은 각각 실효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많다.

먼저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외산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바일게임과 기타 인터넷 서비스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로지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PC온라인게임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상 규모 군이 너무 적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결제 상한과 웹보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온라인게임과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그러나 모바일게임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 대한 사행성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게임을 '마약'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각종 불균형 규제를 빠르게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도 균형이 중요하다. 동일 선상에 있는 산업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규제 대상의 완화가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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