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금융사 사외이사 제3기관이 추천해야"
[금융감독혁신] "금융사 사외이사 제3기관이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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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프로세스 TF' 결과를 고동원 TF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사외이사 직간접적으로 최고경영자 영향받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감원은 12일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프로세스 전담반(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TF에서 나온 권고안을 최대한 빨리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점이 된 사안은 단연 지배구조 문제였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브리핑에 참석해 사견을 전제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정책적 문제라 TF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금감원이 검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측면에서 논의했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논의하는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현행 제도대로 사외이사를 선출하더라도 회장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라 대표나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당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법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무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대표이사가 금융지주 회사면 회장인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직접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사내에 두기보다는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운영하는 안에 대해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사외이사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 가령 금융관련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후보를 추천하면 공정한 후보 추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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