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1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는 식으로 근로자 임금의 전용을 막는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만이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공사에 바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건설사 부도나 파산, 건설업자의 고의 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나 1500만원 이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건설 근로자 3개월 임금인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증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2년간 매년 10개 내외의 산하기관 건설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 근로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중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1인 사업가는 13만명에 달한다.
대여업자가 보수를 떼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여대금 보증 방식을 현행 계약건별에서 현장 단위로 바꾼다. 건설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사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요율을 기존 2.5%에서 4.5%로 인상한다.
국토부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발주사는 턴키나 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 입찰에서 가격 외에 기술력도 함께 보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기존 시공 단계에서 설계·엔지니어링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숙련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 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하고 경력, 자격, 훈련 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나 지문인식 등을 통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신규 발주 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 외국인 인력을 퇴출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업역 간 규제 개선, 건설업의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