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초대형IB 단기금융업 2호 '불발'…증선위 "재논의"
KB증권, 초대형IB 단기금융업 2호 '불발'…증선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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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2주 뒤 재논의 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KB증권에 대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와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사업 진출 때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인가를 받는데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KB증권의 연내 발행어음 업무는 해를 넘기게 됐다. 증선위를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도 1월 말이나 2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각각의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처가 결정됐지만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NH투자증권은 막대한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이 문제가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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