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모면…가상화폐 거래소, 15일 자율규제안 발표
'전면 금지' 모면…가상화폐 거래소, 15일 자율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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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예상보다 합리적…자율규제 통해 투명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면 거래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거래소 측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를 포함해 10여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 규제안에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각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원회 운영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에 대해 "각 부처 간 단기적이고 강경한 정책들이 나오면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다"며 "예상과 달리 정부는 ‘우선 지켜보자’는 의미의 예상보다 합리적인 규제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기 열풍에는 업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제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안을 통해 관리, 감독을 할 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크게 △불법행위 엄청 대처 △투기 과열 방지 △가래 규율 마련 등 세 가지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일단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거래를 금지하고 은행은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 매입하거나 지분투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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