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보협회, 이 전 회장 고문으로…전관예우 논란
[단독] 생보협회, 이 전 회장 고문으로…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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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일규정 신설해 회원사에 지원금 할당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이수창 전 회장을 위해 고문자리를 만들고, 이를 명분으로 협회 회원사들에 일정액을 할당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수창 전 생명보험협회장이 협회 고문으로 이동했다. 

이는 생명보험협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전례 없던 일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전 회장을 고문으로 앉히기 위해 퇴직 임원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에게 월급 500만원과 차량, 기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금을 협회 회원사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해줬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이미 지난해 업계에 서면 결의를 받았다. 회원사들은 회비를 더 내야하게 됐지만 삼성생명 사장 출신으로 민간 출신인 이 전 회장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동종업계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임기 내 이렇다할 공이 없었는데, 과도한 전관예우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생보협회는 지난해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중징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회원사의 돈은 결국 고객의 돈이며, 명확한 취지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보협회만 따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다른 금융협회들도 다 있는 제도이며, 생보협회가 가장 늦게 도입한 것"이라며 "관련 예산 신설에 대해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해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를 제외하고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 관련 협회는 고문직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협회장이 다시 협회 고문 등으로 오는 경우나 전임 협회장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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