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이갑수 이마트 대표 고발
마트노조, 이갑수 이마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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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왼쪽 세째)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마트노조)

수원·평택·대구반야월점 노조지회 설립 직후 조합원 인사 이동
"노조탄압 현재진행형…멈추지 않으면 반노동 행위 추가 폭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조 이마트지부에 가입한 직원들을 겨냥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17일 서울 중구 장교동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갑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자, 수원·반야월·평택점장 등 5명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마트노조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업무강도가 세진다며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주 3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노동강도가 살인적으로 변했다. 이마트지부에 각종 제보와 가입 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지부는 노조 가입문의가 많았던 평택·수원·대구반야월점 지회를 설립하고 지난 5일 이마트 본사에 이를 통보했다. 이마트지부가 보낸 공문에는 3개 지회의 간부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1월5일부터 11일까지 3개 점포 인사발령을 계기로 불거졌다. 이마트지부는 지회가 설립되자 이마트가 이를 방해하고 조합원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지회가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점내 인사발령을 공고했다.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이라며 "당사자의 적성을 무시하고 동의절차 없이 이루어진 급작스러운 인사발령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마트는 지난 2년간 직원 2400명을 줄여 노동강도를 높여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무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장 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인사이동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노조 확대 분위기를 원천봉쇄하고 조합원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회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트의 인사발령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점의 경우 대상자 7명 중 4명이 노조 간부였다. 수원지회 사무장, 총무,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캐셔로 일했으나 이번 발령으로 인해 각각 일렉트로마트, 가공, 안내로 이동한다.

대구반야월점은 9명 중 7명이 조합원이다. 지회장과 사무장, 총무, 조직부장, 조합원 3명이 해당됐다. 평택지회 소속은 6명중 3명으로 모두 캐셔에서 즉석조리, 수산, 농산으로 이동 발령을 받았다.

이마트지부는 이번 인사발령이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자의 지시였다고 본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형태의 노조탄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검찰 수사를 통해 이마트의 노조탄압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당시 이마트는 노조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수원·평택·반야월점장 3명 모두 노조탄압대응인력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마트의 노조탄압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완 마트노조위원장은 "노동부는 헌법유린을 멈추지 않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마트가 노조탄압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노동 행태를 추가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조 가입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인사발령은 점포 영업환경이나 인력 운영을 고려한 것이지 노조 가입여부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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