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울산 새마을금고, 보안지침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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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은행 문 열다 결국 금고도…2명이 열게끔 되어 있는 보안지침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지난 18일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보안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동구 방어동 일산새마을금고에 이날 첫 번째로 출근한 직원 A(49)씨는 홀로 뒷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강도 김모(49)씨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 혼자 있던 A씨는 흉기를 든 김씨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금 도난사고 예방 지침'에서는 아침에 문을 열 때는 항상 2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명이 1조를 이뤄 출근한다"며 "만약 한 명이 먼저 도착한다면 나머지 한 명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출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을 열 때 강도가 덮치는 사건이 더러 있어 항상 주변을 경계하라고 철저히 교육한다"고 덧붙였다.

강도가 금고에서 돈을 강탈해 가는 과정에서도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위협해 금고 문을 열고 돈을 꺼내오라고 지시했고, A씨는 그 말을 따라 혼자서 돈을 꺼냈다.

보안지침에 따르면 통상 금융기관의 금고는 1명이 열 수 없게 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서도 반드시 2명의 입회하에 금고를 열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1명은 암호를, 다른 1명은 열쇠를 이용해 함께 금고를 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지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안지침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금융기관이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적다 보니 한 명이어도 금고를 열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침을 제대로 안 지킨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강도 김씨를 사건 발생 6시간 30분 만인 18일 오후 2시 30분께 거제에서 검거해 입건, 조사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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