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금소연,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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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 대표유형(사진=금융소비자연맹 자료)

피해구제 소송 및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도움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을 거래소 해킹 및 다단계 투자 피해와 거래소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매매실패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피해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 및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전화 또는 홈페이지 구제란 신청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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