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통해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홍종학 장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통해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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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보호 강화 나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 장관은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장관은 "유통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수정 발의할 예정에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고,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홍 장관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라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관련 10여 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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